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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찾기 신용가능한 합법 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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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04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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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다양한 민원의 해결을 돕고 있는 국가정보원 출신 탐정,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곤란한 일에 처해지는 상황들이 더러 발생을 합니다. 그 다양한 민원들 중에서도 오늘 저희 가 말씀드릴 민원의 주제는 땅주인찾기 인데요.
특히나 땅주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지주를 찾아서 외국에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땅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에서 꼭 필요한 땅의 소유주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큰 규모의 사업에 제동 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소유지 불명의 토지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나 큰 규모의 땅보다는 작은 규모의 땅주인들이 연락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땅을 여러 명의 가족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매 가치가 사실 크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도로부지' 즉 건축에 이용할 수 없는 가치의 땅이고 대부분이 통행으로만 이용되다 보니 매매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큰 규모의 시행사가 준비하는 사업에 해당 부지가 속하게 되면 그 땅주인찾기 진행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상속받은 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땅주인찾기 진행 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 받은 토지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당시에 토지조사사업을 할 당시에 소유자를 정해준 땅은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권리행사를 못하고 땅주인이 사망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등 이런 여타의 이유들로 인해서 소위 '버려진 땅'이 국내에 생각 보다 많고 그 후손을 찾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내에서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서 지자체의 도움이 있었기에 땅주인찾기 진행을 해보려 하더라도, 요즘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적극적인 도움도 사실상 난항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수십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칫 시행 사업을 하다가 소유주 불명의 땅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사업이 전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과 시간을 아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토지주를 수소문하고 땅주인찾기 민원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곳이 저희 국정원 출신 탐정, 라 가능한데요. 몇 년 전에도 시행사 즉 사업주체의 요청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땅주인을 찾아서 전국을 다녀본 경험도 수없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서 힘들게 토지주와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토지의 매매를 허락받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닌데요. 물론 시행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매매 조건을 잘 조율하여 승인을 받을 수도 있으나 힘들게 찾은 땅주인이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유주 불명의 땅주인 찾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땅주인찾기 서비스를 상담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알박기를 하고 거래시세 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저희 전국탐정지도 민원의 한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땅주인과의 거래 조건의 조율과 매매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간 방문을 하지 않은 지역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보면 높은 고층 아파트와 큰 건물들이 못 본 사이에 많이 들어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눈에는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시행사업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난관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자체를 업으로 삼고 오랜 기간 활동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해봤고 나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난이도의 문제들은 민사적으로 민원 성공 사례이 많은 합법적인 전국탐정지도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탐정들이 부동산이나 땅주인찾기 업무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가 매매되거나 노출이 되어버리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도 하고 문의했던 고객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불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의 소유주에 대해서, 작은 소를 제기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소유주의 등기상의 주소를 확인해 보고 소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연락이 닿는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악의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며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사용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땅주인이 만약 사망을 하여 그 상속인을 찾는 업무 또한 그리 쉽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과 법적 해결 경험이 없는 업체라면, 민원 해결 업무를 수임하고 비용까지 줬음에도 인건비로만 돈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행사 담당자 이거나 개인적으로 땅을 매매하고 싶은데 토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1차적으로 대면 상담을 해서 토지와 관련된 사업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고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나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땅주인을 찾는 업무에 대해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에 편하게 연락하셔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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